[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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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165,610원은 경기도구리시 OO동 OOOOO 잡종지 2,711㎡의 2분지 1지분(1,355.5㎡)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비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의 안분계산시 91년도 공시지가를 1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