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OO리 OOOOO, 전 1,0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79.6.21 취득하여 92.1.22 이건 토지 중 61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OOO, 동 OOO 및 동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7,336,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과 위 OOO외 2인이 공동취득하였으나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해놓았던 것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 환원 등기한 것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또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 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당초 청구인 취득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양도시 등기원인이 매매로서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토지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등기부상 내용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토지(1,074㎡)중 쟁점토지(613㎡)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 등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등기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인외 3인(OOO, OOO, OOO)이 79.6.16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했던 것을 각자 소유지분 해당면적을 당초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환원 등기를 하여 이전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매매인 이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만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 등기라면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당심에서 수차에 걸쳐 항변자료제출을 요구(발송번호 국심 3294, 발송일자 94.6.14)했으나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12년이 넘도록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기재되어있어 “자경” 여부만 확인될 경우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은 건이나 역시 자료제출(농지세 과세증빙 여부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에 응하지 않아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