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31 선고일 1994-09-16

[요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음료(주) ○○영업소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임. 국세청장 의견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로 잡화소매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음료(주) OO영업소(대표이사 OOO)가 실물거래없이 90년 제2기에 39,637,784원, 91년 제1기에 2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93.10.20자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6,11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OO음료(주) OO영업소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은 94.1 부도폐업되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