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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석물제조판매업용토지로 보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석물제조판매수입금액의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데 대한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28
선고일
1994-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