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석물제조판매업용토지로 보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석물제조판매수입금액의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데 대한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28 선고일 1994-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