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25 선고일 1996-07-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230,8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