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23 선고일 1994-08-26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료를 받아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김치를 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으로 ’92.1.1~12.31기간에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김치를 제조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원재료(배추, 무우등)를 국방부로 부터 공급받아 조미료등 부재료를 첨가 가공하여 다시 국방부에 납품(임가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임가공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92/1 기 92/2 기 공급가액 〃 179,912,183 470,947,531 세액 〃 23,388,580 63,330,810 계 650,859,714 86,719,39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가공 납품을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93.12.2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거래를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납품처이며 국가기관인 국방군수본부의 유권해석과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도 이 건 거래가 과세거래라는 세무공무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바,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고 면세사업자등록 및 계속된 검열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던 부분인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위 경우로 보아 과세표준금액을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으로 하여야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 59,169,065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동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세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닌 국방군수본부의 일방적인 유권해석만 믿고 면세로 신고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란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이에 대한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를 면세라고 대외적으로 표명함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면세로 신고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2) 청구법인이 국방군수본부와의 김치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 및 법인세과세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와

(2) 이 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우, 마늘, 건고추등 김치제조용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동 원재료에 조미료, 소금,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원재료 공급자인 국방부에 납품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국방부와 한 이 건 거래는 김치제조를 위한 단순한 임가공거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여 재화(김치)를 공급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93중2697, 94.1.21 같은 뜻임).

③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비과세관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세사실을 시사하는 명시적인 행위나 처분등이 없었고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한 경정처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같은 뜻), 국방부군수본부 공문(물원이 33450-204, 93.9.10)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액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계산서』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