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교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 전에말소등기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15 선고일 1994-09-30

[요지]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고, 93.12.13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말소등기로 인정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2.2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도분양도소득세 123,647,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1,843,980,000원 상당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대지 661.9㎡외 2필지의 토지와 333,034,000원 상당의 그의 아들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전 1,365㎡외 1필지의 토지를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12.2자 서울민사지방 법원 의정부지원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93.12.13 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4.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교환 해당금액 333,034,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93.12.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23,647,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아들 OOO는 청구인의 다른 아들들의 동의 없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교환하였으나, 다른 아들들의 항의가 있어 자식들의 불화를 우려하여 처분청이 과세하기 전에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기 때문에 이건 과세시점에서는 과세원인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고, 93.12.13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말소등기로 인정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전에 말소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OOO 소유토지(333,034,000원 상당)와 OOO(OOO의 母) 소유토지(1,843,980,000원 상당)를 각 소유권이전등기

• 93.12.2: 제소전 화해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93.12.13: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원인: 화해조서)

• 93.12.15: 처분청은 교환가액차액 1,510,946,000원에 대하여는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교환 해당금액 333,034,000원에 대하여는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라.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 92누 9944, 92.12.22등 다수: 같은 뜻임)

(2)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93.12.15 과세하기 이전인 93.12.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일응 적법하게 당초 교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93.12.13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루어져, 이건 부과처분 당시 기준인 93.12.15에는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선결정례를 변경하는 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