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고, 93.12.13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말소등기로 인정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고, 93.12.13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말소등기로 인정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2.2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도분양도소득세 123,647,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1,843,980,000원 상당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대지 661.9㎡외 2필지의 토지와 333,034,000원 상당의 그의 아들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전 1,365㎡외 1필지의 토지를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12.2자 서울민사지방 법원 의정부지원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93.12.13 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4.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교환 해당금액 333,034,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93.12.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23,647,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93.4.20: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OOO 소유토지(333,034,000원 상당)와 OOO(OOO의 母) 소유토지(1,843,980,000원 상당)를 각 소유권이전등기
• 93.12.2: 제소전 화해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93.12.13: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원인: 화해조서)
• 93.12.15: 처분청은 교환가액차액 1,510,946,000원에 대하여는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교환 해당금액 333,034,000원에 대하여는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 92누 9944, 92.12.22등 다수: 같은 뜻임)
(2)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93.12.15 과세하기 이전인 93.12.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일응 적법하게 당초 교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93.12.13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루어져, 이건 부과처분 당시 기준인 93.12.15에는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선결정례를 변경하는 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