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허가건축물 만으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무허가건축물 면적이 있다 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쟁점토지)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714 선고일 1996-11-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623,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