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년이상 재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O고 기존주택도 OO에 위치O고 목장지의 경우는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O고 있어 청구외 ○○이 쟁점농지에서 거주O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건 과세처분 정당함.
[요지] 8년이상 재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O고 기존주택도 OO에 위치O고 목장지의 경우는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O고 있어 청구외 ○○이 쟁점농지에서 거주O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건 과세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36O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들에게 한 1991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854,201,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1992.6.18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O “청구외 망 OOO” 또는 “양도자”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이다. 청구외 망 OOO은 다음의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외 10필지 전·답 35,1O8㎡(이O “쟁점토지”라 한다)를 19O2.10.11 취득O여 1991.4.24 OOOO개발공사에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협의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O여 1992.5.30 처분청에 신고O였으며, 1992.6.18 사망O였다. 다 음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1 OOO리 OOO 전 O6 2 OO리OOOOOO 답 613 3 OOOOOO 전 6,939 1991.4.24 4 OOOOO 〃 306 OOOO 5 OOOOO 〃 253 -19O2.10.11 -개발공사에 6 OOOOOO 〃 O,461 협의양도 O OOO리 O 답 1,316 8 OOO 전 915 9 OOOO 〃 15,009 10 OOOO 〃 1,9O5 11 OOOOO 〃 315 계 35,1O8 처분청은 청구외 망 OOO의 주민등록에 의O면 농지소재지에 5년6월간만 거주O였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8년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O여 청구외 망 OOO에게 양도소득세 1,840,099,O20원(1992.12.1 고지분 319,90O,460원, 1993.1.6 고지분 1,520,192,260원)을 부과처분O였는데 1993.9.22 당 국세심판소로부터 위 부과처분에 대O여 이는 사자(死者)에게 한 무효의 처분이므로(무효확인으로서) 취소O라는 심판 결정(국심 93중136O, 1993.9.22)이 있자, 위 심판결정에 의O여 청구외 망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O고 1993.11.5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자의 상속지분별 비율로 나누어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 1,854,201,110원을 다시 부과처분 O였다. 다 음 납세자 (청구인) 기 분 세 목 세 액 (원) 청구외 망 OOO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OOO 1991년도귀속 〃 〃 〃 〃 〃 양도소득세 〃 〃 〃 〃 〃 2O2,011,320 350,OOO,590 350,OOO,590 293,890,8O0 293,890,8O0 293,890,8O0 처 자 자 자 자 자 계 1,854,201,11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O여 1993.12.2O 심사청구를 O고 1994.2.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4.23 심판청구를 O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자가 취득한 때(19O2.10.11)부터 양도할 때(1991.4.24)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 여부에 있다 O겠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O조에 규정O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O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O면 『①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O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O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O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O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O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O고 있는 바,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과수나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을 재배O는 토지가 포함되고 [지방세법 제19O조 제4호 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2-19-(5),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2898, 1991.9.16 및 국세심판결정례 국심 91서1968, 1992.1.29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취지임],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O면서 경작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상 8년이상 거주O지 아니O였다 O더라도 기타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조사에 의O여 농지소재지에 실지 8년이상 거주O면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O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제18조 제1항, 국세심판소 결정례 국심 93경2563, 1993.12.31 참조)
(1) 쟁점토지는 양도자가 19O2.10.11 취득O여 1991.4.24 양도함으로써 8년이상 소유했고 그 양도일 현재 관상수가 재배되고 있는 농지이었음이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OOOO개발공사 경기지사장이 1992.9.8 발급한 수용확인원상의 지장물현황에 의O여 각각 확인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자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O면서 동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① 양도자는 1918년 평안북도에서 출생O여 1992.6.18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19O2.10.11)후 그 양도시(1991.4.24)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5년 6개월 12일간이고, 한편 양도자의 처(OOO, 1935년생)는 19O2.10.6부터 1992.6.18까지 계속O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등에 의O여 확인된다. 주민등록 내용 양 도 자 (O O O) 부 터 까 지 주 민 등 록 지 1968.10.20(주민등록 제도 최초시행일) 19O2.4.21 OO 중구 OO로 OO OOO 19O2.4.22 (쟁점토지 취득일 19O2.10.11) 1985.9.13 OO 동작구 OO동 OOO 1985.9.14 1988.4.21 쟁점농지 소재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1985.4.22 1988.5.20 OO 동작구 OO동 OOO 1988.6.21 1991.6.21 (쟁점토지 양도일 1991.4.24) 쟁점농지 소재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1991.6.22 1992.6.18 (사망)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② 청구인들은 위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O고 실지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동안 양도자의 처 OOO(이 건 청구인들중 1인임)는 OO OO동에 거주O면서 한달에 한두번 농지소재지에 내왕O였고 양도자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O였으며, 이와 같이 양도자가 실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O였으면서도 1985.9.13 이전에 주민등록을 OO OO동에 두었던 것은 1969학년도부터 시행된 중학교 교육평준화 제도와 19O4학년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교육평준화제도상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O는 바, 교육법시행령(제69조, 제O4조, 제112조의 8, 제112조의 14, 제112조의 6)에 의O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학생의 입학학교 지정이나 전학에는 친권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O고 있음이 인정되고, 한편 양도자의 자녀중 OOO(차녀, 1958년생)의 경우 19O2년 3월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여자중학교에서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OO여자중학교로 전학O였다가 19O4년 3월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여자고등학교에 입학O였고, OOO(3녀, 1959년생)의 경우 19O5년 6월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여자고등학교에서 OO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소재 OOO여자고등학교로 전학O였고, OOO(차남, 1961년생)의 경우 19O4년 3월 OO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 소재 OO중학교에 입학O였다가 같은 학군내인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고등학교에 입학O였음이 각 해당학교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생활기록부에 의O여 각각 확인되며, 한편 위 생활기록부에 의O면 보호자(OOO)의 직업이 농업 또는 농장경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당심의 조회(국심 46830-3443, 1994.6.9)에 의O여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장이 제출(수지 46830-2844, 1994.6.13, 당심 접수 1994.6.1O 제3O23호)한 농지원부 사본으로서, 다시 당심의 조회(국심 46830-4929, 1994.O.9)에 대O여 수지면장이 그 작성경위를 확인O였고(수지 46830-3532, 1994.O.23, 당심 접수 1994.O.2O 제4825호) 또한 당심의 직원이 1994.O.21 현지출장O여 원본을 열람, 조사한 결과 진본임이 인정되는 19OO.3.31 작성된 농지원부의 내용에 의O면 농가주 성명『OOO』, 주소『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영농개시년도『19O2년』, 직업『농업』, 상시고용인원『2인』, 주요영농장비『경운기 8MP 1대, 1982년도 구입』, 농지명세『쟁점농지』, 자경·타경구분『자경』, 경작자『OOO』, 특기사항『1991.6.22자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O로 퇴거』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시행령 제18조·동법시행규칙 제24조·농림수산부와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원부조사 및 작성지침에 의O면 농지원부는 농가일반현황(주소 포함)·농지관련사항·농가조사 및 농지경작현황등에 대O여 읍·면·동사무소의 조사원이 확인 및 현지조사를 O여 작성O고 작성자와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의 최종 확인으로 작성O게 되는 것으로서 농가소재지를 관할O는 읍·면·동장이 관내거주자중 1,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자경 및 임차)O거나 경영O는 농가 또는 준농가에 대O여만 작성(관내에 농지를 소유O고 있OO라도 다른 읍·면·동에 거주O는 농가, 즉 관외 거주농가는 작성제외 대상임) 비치O게 되어 있다.
④ 청구인들이 제시O고 있는 청구외 망 OOO의 농지세 납부영수증과 당심의 조회(① 국심 46830-3443, 1994.6.9, ② 국심 46830-4929, 1994.O.9)에 의O여 수지면장이 제출한 자료(① 수지 46830-2884, 1994.6.13, 당심 접수 1994.6.1O 제3O23호, ② 수지 46830-3532, 1994.O.23, 당심 접수 1994.O.2O 제4825호)에 의O면 다음과 같이 납세자의 주소가 『OOO리 O O 및 동소 OOOOO)』로 되어 농지세가 부과,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며, 다 음 년도 기분 세목, 세액 (원) 납부일 납세자 주소 성 명 19O2.2기분 19O3.1기분 19O3 2기분 19O4 1기분 19O5 2기분 19O6 2기분 19OO수시분 19O8 2기분 19O9정기분 1980정기분 1981 2기분 1982 2기분 1983정기분 198O정기분 을류농지세 2,400 〃 9,300 〃 15,600 〃 20,220 〃 O3,400 〃 41,600 〃 45,O50 〃 106,600 〃 50,O00 〃 O2,240 〃 4O,640 〃 5O,500 〃 3O,500 (과수) 83년도분 추정 〃 11,910 (관상수) O2.12.23 O3.10.15 O3.12.23 O4.12.24 O5.12.29 O6.12.30 OO.12.23 O8.12.26 O9.12.29 81.02.0O 82.01.22 82.12.23 84.03.22 8O.12.28 OOO리 O O 〃 〃 〃 〃 〃 〃 〃 〃 〃 〃 〃 〃 OOO리 OOOOO OOO 〃 〃 〃 〃 〃 〃 〃 〃 〃 〃 〃 〃 〃 한편 지방세법 제1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에 의O면 농지세는 당해농지의 경작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농지중 그 농지를 경작O는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농지의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결정O여 그 농지를 경작O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주소지 관내에서 발생된 금액과의 합산 통보를 받아 농지세를 과세O게 되어있는데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그 경작자(소유자와 동일)의 주소지가 쟁점토지(농지)소재지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농지소재지를 관할O는 수지면장이 곧바로 과세O였음이 인정된다.
⑤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의 생존시 수령한 공문서와 기타 서류등의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O고 있는 바, 이들 우편물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되어 있다. 일 자 기관명 문서번호 제목(첨부) 수신처 수신인 비 고 O2.11.29 용인 군수 건설434, 1-1315O 건축허가(건축 허가통지서) 수지면 OOO리 OOOO OOO OO리 OOOOO 주택 O2.12.30 〃 건설434, 1-14253 건축준공 (준공필증) 〃 OOO 〃 O5.3.29 〃 제66호 건축허가서 (지켜야할 사 항, 서약서) 〃 OOO OO리 OOO 창고,사무실 O5.12.2 〃 제158호 준공검사필증 〃 OOO 〃 O6.5.1O 〃 제114호 건축허가서 (지켜야할 사 항, 서약서) 〃 OOO OO리 OOO, 축사 O6.12.1O 〃 건설444, 1-186O0 건축허가준공 (준공검사필증) 〃 OOO 〃 OO.3.24 〃 건설444, 1-6408 제58, 59호) 건축허가 (지켜야할 사 항, 건축허가 서) 〃 OOO OO리 OOOOO 주택 및 창고 O8.5.11 〃 제250호 제253호 준공검사필증 〃 〃 〃 OOO OOO 〃 〃 80.2.5 〃 민원서류 확인원 〃 OOO 개간·준공 확인원 83.3.O 〃 제18O호 준공검사필증 〃 OOO OOO리OOOOO 창고 83.3.12 수지 면장 우편엽서 특정건축물준 공검사필증 교부 〃 OOO 과태료 지방채 매입 84.12.20 〃 민원서류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원 〃 OOO 을류농지세 83.2기분 85.9.O 용인 군수 건설30420-9409 용도변경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서) 〃 OOO 건물용도 변경
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O는 다음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가 첨부된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O고 있는 바, 동 인우보증서에 의O면 OOO은 19O2년 수지면 OOO리 및 OO리 소재 농지를 매입O여 양도(OOOO공사에 협의양도)할 때까지 농장소재지에 거주O며 현지거주 농민을 추가고용O여 임금을 지급O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 력 OOO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 OO.2.10~85.4.9수지면장 재직 OOO 〃 〃 OOOOO OOOO리이장 OOO 〃 〃 OOOO 새마OO도자 OOO 〃 〃 OOOOO 인근농민 OOO 〃 〃 OOOOO 인근농민 OOO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농장근무자 OOO 〃 〃 OOO 농장근무자 OOO OOOOOO 〃 〃 OOOOO 농장근무자
⑦ 청구인들은 또한 OO의 OO동 OOO 소재 주택의 인근에 거주O는 다음 사람들로부터도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가 첨부됨)를 받아 제출O고 있는 바, 이들 인우보증서 내용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은 OO동 OOO 소재 주택을 19O1년 12월 취득O여 자녀등 가족에게는 일상거주O도록 O였으나 OOO 본인은 주택 취득후 사망일까지 계속O여 용인군 수지면 소재 농장에 거주O면서 월 1, 2회 정도 잠시 들렀다가 돌아갈 뿐 사실상 거주O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 력 OOO OO구 OO동 OOOOOO OO.O.1~89.12.1 OO동 OOOO 거주 OOO / OO동 OOOOOO 80.4.1~현재 OO동 OOOOOO 거주 OOO OO동 OOOOO 83.12.20~현재 OO동 OOOOO및 OOOOO 거주
⑧ 당 심판소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현지 출장O여 다음 사람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한 내용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장내에 소재O는 주택에 상시 거주O면서 쟁점농지를 상근 노동자 외에 임시로 수시 고용도 O고 본인도 직접 현장작업에 참여O는 방식으로 자경을 한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다 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 력 OOO OOO리 OOOOO 농장근무자 OOO OOO리 OOOOO 농장근무자 OOO OOO리가 고향 으로 1983년도 말까지 거주 (현재는 수원시 OO동 거주) 수지면사무소에 19OO년 8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근무, 현재 용인군 노동복지회관장, 지방행정 주사 OOO 1989년 3월까지 수지면 O리 거주(현재는 수원시 O동 거주) 수지면사무소에 1968년 6월부터 1989년 1월까지 근무, 현재 용인군청 감사계장, 지방행정주사 OOO OOO리가 고향으로 현재까지 계속 거주 19O9년 8월부터 수지면사무소 청사관리담당(지방기능직 10등급)
⑨ 쟁점토지의 소재지에는 청구외 망 OOO이 소유O던 쟁점토지 이외의 여타 토지에 다음과 같이 주택등의 건물이 소재O고 있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O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거주할만한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소 재 건 물 OOO리 O OOO, OOO OO리 OOOOO, O, O OOO리 OOOOO 주택 1동(64.4.1등재), 주택 및 창고(O4.10.5등재) 주택 및 창고 2동(O4.3.21 등재) 주택 및 창고 3동(80, 83, 85년 등재)
⑩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O기 전까지 여타 부동산을 거래한 실적은 다음과 같고 부동산 임대소득이외에 타소득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음 물 건 취득일 양도일 비 고 OO 동작구 OO동 OOO 대지 504.5㎡ 주택 264.5㎡ 중구 OO로 OO OOOOO외 1필지 부산 동구 OO동 OOOOOO 대지 199.15㎡ 부산 중구 OO동 OO OOOO외 3필지 대지 203㎡ 근린생활시설 8O1.9O㎡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토지 10,400㎡ O1.12.23 63.1.13 O2.3.16 O2.3.16 O2.10.11 계속보유 84.12.15 81.11.25 84.9.1 계속보유 상속 자에게 증여 (신고필) 양도 양도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O였으나 1991.4.24 본건 양도에서 제외된 토지임
⑪ 앞에서 본 국세청장의 이유에 의O면 청구외 망 OOO이 목장지를 광주군에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망 OOO은 1960년대말 광주군에 목장지를 취득O였다가 이를 19O2년도에 처분O여 쟁점농지를 19O2.10.11 취득O였고 그 후에는 다른 어떠한 곳에도 목장지를 소유O고 있지 않았음이 국세청장의 전산자료에 의O여 확인된다.
⑫ 당심의 조회 (국심 46830-8400, 1994.10.4)에 의O여 처분청(이천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이천 재산 22633-868, 1994.10.4, 당심접수 1994.10.O 제6250호)에 의O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망 OOO이 재촌자경했는지 여부를 현지출장O여 조사한 바는 없고 단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용에 의거 판단O였음이 확인된다.
① 당해농지의 양도자가 그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O면서 경작했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복수지역에 주택을 소유O여 가족들이 거주O는 경우는 모두 실질적 거주지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실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O는 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O여 가릴 수밖에 없다 O겠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O면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나 사실조사에 의O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실지 거주O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지 아니O였다 O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경한 경우로 봄이 타당O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제O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제18조 제1항, 국세심판소 결정례 국심 93경2563, 1993.12.31 참조),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 토지소재지에 양도자의 처(OOO)가 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20년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양도자는 1985.9.14부터 그 양도시까지 5년6개월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O였으나 이는 OO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교배정문제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장인 양도자의 주민등록을 OO에 그대로 유지O다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늦게 전입했기 때문으로 인정되는 반면,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19O2.10.11부터 그 양도일인 1991.4.24까지 계속O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O면서 동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입증자료와 당심이 OOOO공사 경기지사장·용인군 수지면장·국세청·처분청등 관계기관에 조회한 내용 및 현지출장 조사결과등에 의O여 확인되며,
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농지에는 과수나 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을 재배O는 토지가 포함되고 [지방세법 제19O조 제4호 참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2-19-(5), 국세청 예규 재일 01254-2898, 1991.9.16 및 국세심판결정례 국심91서1968, 1992.1.29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취지임],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자(청구외 망 OOO)가 8년이상 소유했으며,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음이 확인됨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자가 그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O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O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OOO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 OOO OO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 OOOO OOOOOOOOOOOO OOO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OO OOO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OOO OO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 이상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