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도봉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39,998,320원의 부과처분(별지: 청구인별명세)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