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439,810원(이건 세액은 토지 공사비 13,6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46,639,81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