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650 선고일 1996-09-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439,810원(이건 세액은 토지 공사비 13,6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46,639,81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