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632 선고일 1994-11-09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이미 대지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O 등 11개 필지 대지(단, 토지형질변경준공일: 91.3.11) 1,291㎡와 동소 OOOOOO 전 529㎡ 도합 12개 필지 1,8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0년이상 보유하다가 91.5월과 같은해 6월중에 택지용도로 양도하고 91.7.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91,29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심사청구를 거쳐 94.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이미 대지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91.3.11 대지조성으로 토지형질변경준공을 마친데 이어 같은해 3.21 등에 12개 필지로 분할된 사실이 있다.

2. 의정부시장의 94.7.13 자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까지 지방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세 미과세되었으나 91년 이후로는 농지세가 미과세처분된 사실이 없다.

3. 의정부시의 도시계획편입일자는 1954.5.15 이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도시계획법상 양도일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이다.

4. 이 건 심판청구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1개 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토지용도현황이 사실상 나대지(건축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 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양도자의 기왕의 보유기간과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양도자의 세액을 경감시켜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한 것인 바, 첫째, 쟁점토지 중 대지인 11개 필지는 물론이고 이를 제외한 1개 필지의 전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둘째, 91년이후 청구인이 농지세 미과세처분된 사실이 없는 점과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택지로 분할·양도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명백해 보인다. 셋째, 쟁점토지 중 일부로서 지목이 전인 토지의 경우도 전시와 같은 경위로 같은곳 OOOOOOOO에서 분할되어 양도되었고 토지대장 및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상에 토지등급이 쟁점토지 중 다른 필지의 그것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지목만 전인 상태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해 필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