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이미 대지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이미 대지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O 등 11개 필지 대지(단, 토지형질변경준공일: 91.3.11) 1,291㎡와 동소 OOOOOO 전 529㎡ 도합 12개 필지 1,8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0년이상 보유하다가 91.5월과 같은해 6월중에 택지용도로 양도하고 91.7.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91,29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심사청구를 거쳐 94.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이미 대지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인 91.3.11 대지조성으로 토지형질변경준공을 마친데 이어 같은해 3.21 등에 12개 필지로 분할된 사실이 있다.
2. 의정부시장의 94.7.13 자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까지 지방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세 미과세되었으나 91년 이후로는 농지세가 미과세처분된 사실이 없다.
3. 의정부시의 도시계획편입일자는 1954.5.15 이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도시계획법상 양도일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이다.
4. 이 건 심판청구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1개 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토지용도현황이 사실상 나대지(건축지)인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