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판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588 선고일 1994-09-27

[요지]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22.3㎡ 및 건물 68.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다가 ’92.4.14 종전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92.8.7 다가구주택 199.8㎡(지하 1층 2가구, 지상 1층 2가구, 지상 2층 1가구, 각층별 면적 66.6㎡)를 신축하여 그중 2층 소재 1가구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하다가 이건 다가구용 주택을 ’93.6.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의 면적중 청구인이 거주한 2층 66.6㎡와 토지 40.7㎡(전체면적 122.3㎡를 건물의 면적으로 안분계산)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나머지 건물 133.2㎡와 토지 81.6㎡(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4,56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득세율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45%를 적용하였으나 쟁점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 및 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94.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3.6.9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은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3(93.12.31 신설) 및 그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동 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에서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위 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3의 규정의 신설로 ’94.1.1이후 부터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93.12.31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3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은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30%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