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나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550 선고일 1996-06-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1,72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17㎡의 과세기간을 91.7.9부터 92.12.31까지로 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