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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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41,72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17㎡의 과세기간을 91.7.9부터 92.12.31까지로 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