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693,100원의 처분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