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504 선고일 1994-11-08

[요지]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8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O 대지 122㎡, 주택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4.21 취득하여 1993.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33,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8,000,000원에 취득하여, 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1994.1.16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4.2.7 심사청구시에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1988.4.21~1993.6.7기간은 부동산가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기간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토지가액 상승추세의 객관적 기준인 기준시가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상승비율은 236%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 상승비율은 125% 상승인 바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적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대금 결재에 따른 금융자료 제시 등 객관적인 반증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4.21 청구외 OOO으로부터 68,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6.7 청구외 OOO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1994.2.7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까지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할 것(국심 90서800호, 1990.7.28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4.5.31) 이전인 1994.2.7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시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일단 실지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5,000,000원임을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시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5,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대금 영수증 및 관련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들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1988.4.21~1993.6.7)동안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양도가액: 91,500,000원, 취득가액: 38,724,196원)는 236%나 상승하였음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5,000,000원, 취득가액: 68,000,000원)은 불과 절반수준인 125%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92.9%인 반면,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175.6%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이유제시가 없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