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503 선고일 1994-07-18

[요지] 1990년도에는 여관용 건물 1동을 신축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쟁점부동산: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OO O 소재 대지 545제곱미터, 여관용 건물 625.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인은 1988.9.24 쟁점부동산을 신축중에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신축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4.1.5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97,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숙박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신축중에 인근토지의 주인인 청구외 OOO이 자기 소유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유로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여관 영업권과 함께 건축 원가만 받고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그동안 청구외 여관등을 신축 양도한 것은 경영여건이 맞지 아니하여 여관업의 경영 목적상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년도에는 여관용 건물 1동을 신축하고 2동을 양도하였으며, 1990년도에는 여관용 건물 1동을 신축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신축·매매한 청구인을 부동산신축·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①-1호도 같은 뜻임)”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변론기일소환장, 취하증명원, 합의서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신축중인 1988.9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이 자기소유의 대지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건축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1988.9.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위 소송과 진정을 해결한 후 1988.11.24 위 OOO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위생업소 허가대장에 의하면 1988.10.20 쟁점부동산에 청구인명의로 “OO여관”이라는 여관업허가를 받았다가 1988.12.6 위 OOO에게 승계신고하였고 위 여관업 허가 날짜(1988.10.20)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위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날짜(1988.9.28)보다 늦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이래 별지 목록과 같이 총6건의 부동산을 신축 또는 취득하고 총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과 함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규모와 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OO여관”이라는 여관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여관업허가를 받은 날짜(1988.10.20)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1998.9.28)보다 늦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목적이 비록 소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1988년이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수차에 걸쳐 행해 온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신축 및 양도내역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평수 (㎡) 취 득 일 양 도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기타건물 〃 대지 465 122 72 88.5.19신축 〃 〃 88.6.28양도 〃 〃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 기타건물 대지 346 173 106 545 88.10.17신축 〃 〃 〃 88.9.24양도 〃 〃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기타건물 〃 전 302 287 287 287 287 1,258 90.4.26신축 90.5.30양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 기타건물 〃 대지 282 25 95 90.4.17취득 90.6.양도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평수 (㎡) 취 득 일 양 도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단독주택 대지 92 74 74 154.7 90.4.25신축 90.10양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기타건물 단독주택 대지 159 159 159 159 119 334 90.10.19취득 91.6.30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