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3.7.20 청구인 OOO 본인이 수령하였음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3.7.20로부터 267일이 경과한 94.4.13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따라 93.9.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07일 경과한 9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