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496 선고일 1994-10-15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은 실지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한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외 4필지상에 다음과 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91년도중 19세대를 분양하고 청구인들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1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소 재 지 세대수 연면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 ″ OOOO ″ ″ OOOO ″ OO동 OOOO ″ ″ OOOOO 6 ″ ″ ″ ″ 828.68㎡ 296.10 296.10 382.20 382.20 계 30 1,685.28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비치한 증빙상의 거래처들이 불분명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1귀속 종합소득세 204,389,810원(OOO 103,087,920원, OOO 101,301,890원)을 1993.8.1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6 이의신청, 19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소득금액 실지조사시 장부상에 기재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 제출된 증빙서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빙이 215,656천원이며 거래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사실과 다른 증빙이 78,518천원이나 되는 등 제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 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한 금액 294,174천원은 총공사원가(3,063,297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에 불과하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첫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실이 없거나 불명인 경우가 발견되고, 둘째, 공급자 OOO, OOO, OOO는 동일사업장에 동일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시기의 중복과 취급품목이 상이한 215,636천원외 다수가 있으며, 셋째, 거래금액 78,518천원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과 거래한 OOO(송파구 OO동 OOOOO, 전화 OOOOOOOO)등은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자이고 위 전화번호는 청구외 OOO이 9년간 계속 가정집에서 사용한 전화임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은 실지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한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당심에 스스로 제시한 관련 증빙서류(전표철)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증빙은 없고 수취인이 기록되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나 백지에 받은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비치하고 있으며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전혀 확인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한 쟁점다세대주택의 평당 공사비 3,366,200원(총공사원가 3,063,297,510원에서 토지가액 1,347,936,000원을 차감한 순공사원가 1,715,361,510원을 쟁점연립주택 연건평 509.58평으로 나눈 금액임)은 쟁점연립주택 신축당시 일반적으로 소요되었던 평당건축비(약 2백만원 정도)에 비하여 168%가 넘은 금액에 해당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신축분양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면적이 20평에도 미달하는 영세규모의 주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내용이 시설규모·원자재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보아 허위인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