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3,312,140원(청구인 OOO 1,349,500원, 청구인 OOO 1,962,6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