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470 선고일 1994-07-12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청산과 관련된 자금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2.6.30로 되어 있는 점등에 미루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2.7.2을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 양도 소득세 5,346,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 OOOO 및 같은 곳 OOOO 임야 1,077평중 청구인 지분(1/6) 179.5평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자인 92.7.2을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6,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이의신청,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4.24 실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92.7.2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시기에 따라 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청산과 관련된 자금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2.6.30로 되어 있는 점등에 미루어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2.7.2을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및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은 85.4.24이고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 접수일자는 92.7.2이다. 등기부상 매수자인 OO관광개발주식회사는 법인의 장부 사본과 취득세 납부사실 및 매수자의 등기지연사유서를 제출한 바 매수당시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이 취득하였으나실제는 법인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등기가 늦어졌으나 85.4.24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6.12.11자로 기장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매수자인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진입로로 사용하여 87.7.24자 용인군수의 사도설치 행위준공검사를 받았음이 용인군 산림 27643-6660 (87.5.30) 및 용인군 건설 30510-9295 (87.7.24)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88.2.17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위의 관련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취득 등기한 법인이 장부상에 기재한 86.12.11 이전이라 인정되고, 만일 법인이 그 이전에 취득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한 날은 양도계약서에 의한 잔금수령일인 85.4.24 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85.4.24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는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의 익일인 86.6.1부터 5년 이내인 91.5.31까지 부과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