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6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82,423,47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