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중2464 선고일 1994-10-20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형태로 볼 때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429

[주 문]

1.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은 1990.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O, 같은 동 OOOOOO 소재 대지 190.4㎡ 및 같은 곳 여관용 건물 61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0.6.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618,730원을 OOO 외1명의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여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취득후 건물시공불량으로 누수가 심한 사실을 알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1억원이상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대수선이 필요하여 수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봄은 부당하며,

2. 특히 청구인들 중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는 2건의 경영하던 여관 양도사실밖에 없었는데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은 부당한 바, 설사 동업자 OOO의 부동산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그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하여도 OOO의 경우는 그의 입장에서 부동산거래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 중 OOO은 1988년 5월~1991년 6월 기간중에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취득 33건, 양도 40건에 이르는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금액도 다액이며 취득경위·보유상황·양도내역 등으로 미루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2. 청구인들 중 OOO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의 동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와 ②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였던 청구인들 중 OOO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51일만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들도 취득한 후 2개월 8일만에 양도하였으며, 여관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여관을 경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셋째, 청구인들중 OOO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1.2㎡를 취득하여 여관용 건물 660㎡를 1988.5.19 신축하고, 1988.6.28 이를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45㎡를 1988.4.18 취득하여 여관용 건물 625.52㎡를 신축한 후 1988.11.24 이를 양도하였고,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1,258㎡를 1989.2.20 취득하여 여관용 건물 1,201.32㎡를 신축한 후 1990.6.16 이를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4.7㎡를 1989.4.28 취득하여 주택용 건물 240.35㎡을 신축한 후 1990.10.30 이를 양도하는등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총 3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0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전산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 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국심 90서2429, 1991.3.27, 국심 92서2440, 1992.9.8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신축·보존등기후 51일이 경과된 것을 취득하였고, 이를 다시 2개월8일만에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 중 OOO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관용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신축 또는 매매로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형태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상의 납세자 성명란에 OOO 외1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들중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이 누구인지 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 중 OOO에게만 한 것이고, OOO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들 중 OOO은 이 건 부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자신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0서600, 1990.6.27; 대법원 88누11, 1988.5.10 같은 뜻)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일부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