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3.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137,200원은 90.1.1~90.8.7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