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400 선고일 1994-08-11

[요지] 쟁점주택이 아닌 성동구 ○○동 ○○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남편과 처가 별개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4.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65,8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 OOOOO 토지 63.62㎡ 건물 67.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86.12.31 취득하여 91.5.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4.1.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65,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세대1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하고 91.5.23 양도한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모두 8명은 82년부터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타인주택을 전세들어 살고있는 무주택가구 였으며 청구인은 86.10 쟁점주택을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아 가족 모두 이사하려 했으나 청구인의 처는 어린 자녀 3명의 학교문제로 임시로 OO동 OOOOOOO 전세가옥에서 거주하고 쟁점주택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또다른 자녀 3명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의 규정은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뒤의 규정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앞의 규정에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반드시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1세대로 본다는 말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가 한곳에서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1.15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아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91.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3명은 쟁점주택에서의 통산 거주기간이 3년 8개월로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또 다른 자녀 3명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이 아닌 성동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남편과 처가 별개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대주 및 일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2.31 취득하여 91.5.23 양도(소유기간 4년 4월)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는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음이 당심의 조회(국심 46830-3817, 94.6.17)에 의하여 국세청장 및 성동세무서장이 제출한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3명(OOO, OOO, OOO)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와 또 다른 자녀 3명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내용을 문리해석하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세대원중 일부만 퇴거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반드시 “세대전원”이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나,

①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OO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②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거주기간은 실지 거주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실지거주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되고 국제화된 여건하에서는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 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거주기간 3년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으며,

③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 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동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든 또는 세대원중 일부가 퇴거하여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든 간에 관계없이 당해 세대 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④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모든 상황이나 경우를 전부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취학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해서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국심94서416, 94.6.13) 이 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당초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전세를 살고 있었고 86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아 가족 모두 이사하려고 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3명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와 또 다른 자녀 3명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바, 이는 교육상 아이들을 전학시키기 어려운 형편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 심판소 직원이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한 86년 당시 OOO는 76년생 남자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학교 4학년에, OOO은 79년생 여자로 같은 OO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OOO는 80년생 남자로서 87년에 같은 OO학교에 입학하였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