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육시설용토지로서 그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에 미달됨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366 선고일 1994-07-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