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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육시설용토지로서 그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에 미달됨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366
선고일
1994-07-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