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의제)로부터 1년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350 선고일 1996-06-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3.1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091,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