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3.1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091,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