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3.11.3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951,14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환급세액을 39,176,32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