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326 선고일 1996-10-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3.11.3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951,14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환급세액을 39,176,32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