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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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들에게 각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751,630원의 부과처분(OOO:10,919,580원, OOO:28,689,730원, OOO:22,142,320원)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매 필지별)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