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2,518,18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278㎡는 의제취득일(89.12.31)부터 1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본적지출과 개량비 115,428,506원을 지가상승액(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며,
-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46㎡ 및 같은동 O OOOOOO 임야 19㎡는 소유기간인 92.3.19~92.12.31, 같은동 O OOOOO 임야 515㎡는 소유기간인 90.6.21~92.12.31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 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