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308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008,210원(별첨: 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소유토지면적)의 부과처분은,

1. 다음의 청구인에 대하여는 각각 유휴토지의 면적과 과세대상기간을 다음과 같이 하여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하고(필지단위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단위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청 구 인 유휴토지 면적 과세대상기간 OOO 48.33 ㎡ 91.12.20 - 92.12.31 OOO 59.61 ㎡ 92.10.20 - 92.12.31 OOO 48.33 ㎡ 92.10. 2 - 92.12.31 OOO 49.33 ㎡

92. 1.27 - 92.12.31 OOO 61.22 ㎡

92. 2. 5 - 92.12.31

2.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