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2.1.29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과세표준계산시 전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307 선고일 1996-06-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9,168,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