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302 선고일 1996-06-2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231,0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각 필지별로)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각 필지별로)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