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295 선고일 1994-10-13

[요지] 매수인의 각서 및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해지증서 및 대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등을 살펴 보아도 1990.12.31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입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리 OOO 전 2,049㎡, 같은리 OOOOO 전 919㎡, 같은리 OOOOO 전 3,458㎡, 같은리 OOOOO 답 483㎡, 같은리 OOO 전 565㎡, 같은리 OOO 답 387㎡, 같은리 OOO 전 903㎡, 같은리 OOO 답 1,792㎡, 같은리 OOO 전 770㎡, 같은리 OOO 답 1,055㎡, 같은리 OOO 전 549㎡, 같은리 OOO 전 1,074㎡, 같은리 OOO 답 1,541㎡, 같은리 OOO 대 446㎡(이상 총 15,991㎡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2.11.5(등기원인일:1992.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1992.11.5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귀속 양도소득세 34,466,710원을 결정 청구인에게 1993.10.18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6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0.10.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12.31 잔금을 영수하였으나 매수자 OOO의 주소가 쟁점농지의 소재지 면이 아니고,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면도 아니며, 거리상으로도 20㎞가 넘어 관할 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1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인 1990.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단순히 사인간에 작성된 사계약일 뿐 이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매수인의 각서 및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해지증서 및 대지사용 승낙용 인감증명서 등을 살펴 보아도 1990.12.31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입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이 1990.12.31 청산되었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관할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0.12.18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리 OOO로 전입하여 1993.5.13에 전주소지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전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1.6.18 이후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OOO의 계획대로 쟁점농지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1991.10.2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쟁점농지중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리 OOO, 같은리 OOOOO, 같은리 OOOOO, 같은리 OOO, 같은리 OOO 이상5필지 8,552㎡에 대하여 양계사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토지를 이용한 점으로 보아, 1990.12.31 잔금이 청산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0.12.14)부터 등기접수일(1992.11.5)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