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0.2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4,120원은 92.10.10 OO산업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83,75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O리 OO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둔 상하수도 기계등을 건설 및 제조하는 법인으로 92년중에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발행일자 실거래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 입 처
92. 3.25
92. 2.26 25,600,000 2,560,000 OO화학기계
92. 4. 1
92. 2.15 23,000,000 2,300,000 OO엔지니어링
92. 2.21
92. 2.10 9,000,000 900,000 OO이화학공사
92. 9.24
92. 8.30 6,200,000 620,000 OO공업 92.10.12
92. 9. 1 1,000,000 100,000 OO화학기계 92.10.10 92.10.10 19,837,750 1,983,750 OO산업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불일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3.10.20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36,000원과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4,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입 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하였으나 거래일자와 대금결재일자가 상이하므로 거래처에서 대금결재일에 세금계산서발행일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것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계산서상의 날자가 납품일자가 아닌 대금청산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고 있으나 이 건 계산서의 작성자는 매입처인 OO화학기계등 6개 처로 위의 6개 매입처가 착오기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불일치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OO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필요적기재사항으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4호에서 작성년월일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자재의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고 납품일자와 교부받은 일자가 다르게 되었다는 데 대하여는 92.10.10 OO산업에서 거래한 19,837,500원외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92.10.10 OO산업 거래분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OO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심판소에서는 같은 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국심 90서 2465, 91.2.8)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중 92.2.21 OO이화학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92.10.10 OO산업과 거래한 공급가액 19,837,500원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인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OO수처리회사에 납품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92.9.17이기 때문에 매입한 날자는 92.10.10 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OO수처리 회사의 확인서 및 거래내용을 보면 OO수처리회사가 선수금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주도록 요구하였고 발주서에 의하면 대금지불방법이 착수금 30%, 납품시 70%이고 잔금은 92.10.13자로 24,130,000원이 입금된 내용(OOOO회 계좌 번호 OOOOOOOOOOOOO 통장에 입금)을 볼 때 실제납품일자는 92.10.10 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이 건 OO수처리회사에 매출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보다도 납품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일자가 늦기 때문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을 확인OO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이 92.10.10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