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양도소득세 51,044,900원 및 동 방위세 10,825,580원은 서울도봉구 OO동 OOOOOOOO외 3필지의 지상주택86.31㎡와 그 부수토지 431.5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6.25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외 3필지의 대지 575.9㎡와 주택 134.42㎡(바닥면적 86.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49,910원 및 동 방위세 10,82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2.6.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2.7.25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85.10.9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85.10.10부터 89.7.25까지는 위 O동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89.7.26 쟁점주택으로 재전입하여 89.10.25까지 거주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보유기간도 82.6.25 취득하여 89.9.22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O동 건물(사업장)을 주택인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89년임에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양도일인 89.9.22 직전인 89.9.7 용도변경(건물 3층이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부당하고, 적어도 O동 건물의 용도변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주택으로 보려면 누가 양도당시에 그 주택에 거주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둘째, 청구인 제시 입증자료에 의하면 O동 건물 전체를 88~91 기간중 청구외 OO산업(주)에 임대(임대조건 88.1~89.12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월임대료 500,000원, 90.1~91.12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임대료 700,000원)하고 동 임대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노원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2매, 위 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2매), 동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2매)와 신고된 위 OO산업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설령 청구인이 O동 건물을 85.10.11부터 89.7.26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양도일(89.9.22) 이전에 용도변경등기(89.9.7)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님이 등기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