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283 선고일 1994-08-31

[요지]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양도소득세 51,044,900원 및 동 방위세 10,825,580원은 서울도봉구 OO동 OOOOOOOO외 3필지의 지상주택86.31㎡와 그 부수토지 431.5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6.25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외 3필지의 대지 575.9㎡와 주택 134.42㎡(바닥면적 86.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49,910원 및 동 방위세 10,82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첫째,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간주한 서울 도봉구 O동 OOOOOOOO 소재 임대용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물관리대장에서 주택이 아닌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이 노원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위 O동 건물은 모두 임대하였음이 노원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차사용하는 청구외 OO산업(주)의 결산서상의 대차대조표 및 임차보증금명세서, 89.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O동 건물은 주택이 아님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1세대1주택의 양도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동 공장에서 85.10.11부터 89.7.25까지 4년 가까이 부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O동 건물(공장)의 3층을 주택용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게 된 것은 지방행정관서와의 유대강화, 민원서류의 신속한 교부를 위함에서이고 실지로는 그 3층을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해 왔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O 건물(청구인의 사업장) 3층 주택부분 109.89㎡를 쟁점주택양도일(89.9.22)이전인 89.9.7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위 O동 건물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자료도 없이 양도일 며칠 전에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위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82.6.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2.7.25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85.10.9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85.10.10부터 89.7.25까지는 위 O동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89.7.26 쟁점주택으로 재전입하여 89.10.25까지 거주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보유기간도 82.6.25 취득하여 89.9.22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의 O동 건물(사업장)을 주택인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89년임에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양도일인 89.9.22 직전인 89.9.7 용도변경(건물 3층이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부당하고, 적어도 O동 건물의 용도변경만 하였을 뿐 실제로 주택으로 보려면 누가 양도당시에 그 주택에 거주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둘째, 청구인 제시 입증자료에 의하면 O동 건물 전체를 88~91 기간중 청구외 OO산업(주)에 임대(임대조건 88.1~89.12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월임대료 500,000원, 90.1~91.12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임대료 700,000원)하고 동 임대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노원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2매, 위 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2매), 동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2매)와 신고된 위 OO산업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설령 청구인이 O동 건물을 85.10.11부터 89.7.26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양도일(89.9.22) 이전에 용도변경등기(89.9.7)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님이 등기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