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서울시가 도로예정지로 지정한 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경우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237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942,6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