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203 선고일 1994-06-29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OO리 OOOOOO 및 같은곳 OO리 O OOO외 2필지 임야 65,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지 1년이내 단기양도 하였다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3,200원 및 동 방위세 42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양도가액 10,000,000원, 취득가액 3,585,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동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청구인이 7,968,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3,585,000원 이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968,000원 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88.11.8 국세청 훈령 제102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585,000원으로 결정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의 징취가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3,585,000원 이었음을 사실확인 받아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지거래한 가액이 7,968,000원 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으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인 3,585,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