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OO리 OOOOOO 및 같은곳 OO리 O OOO외 2필지 임야 65,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지 1년이내 단기양도 하였다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3,200원 및 동 방위세 42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585,000원으로 결정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의 징취가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3,585,000원 이었음을 사실확인 받아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지거래한 가액이 7,968,000원 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으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인 3,585,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