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 상속개시일보다 3년전인 85.4.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186 선고일 1994-06-30

[요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일인 85.4.6과 상속개시일인 88.5.14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모·부(婦)인 청구외 OOO이 88.5.14 사망함으로 인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833.5㎡의 833.5분의 416.75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53,812,850원)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09,680,16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전인 85.4.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187,537,5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13,371,823원으로 하여 93.11.16 청구인들에게 93.11 수시분 상속세 41,507,800원과 동 방위세 8,30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8.5.14 상속개시일 당시보다 3년전인 85.4.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일인 85.4.6과 상속개시일인 88.5.14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상속개시일 보다 3년 전인 85.4.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기간내인 88.11.8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시가가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의 한 방법이 되는 “시가”라 함은 상속시기 등 과세시기에 있어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그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인 88.5.14보다 3년 전인 85.4.6 자 감정가격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85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시세는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으며, 88.5.14 현재의 쟁점토지의 시세는 85.4.6 당시의 시세보다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에 대한 85.4.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88.5.14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8누67, 85.1.22, 국심 91서126, 91.4.3 같은 뜻)이므로 이와 같이하여 상속세를 결정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주소 성명 주소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