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일인 85.4.6과 상속개시일인 88.5.14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일인 85.4.6과 상속개시일인 88.5.14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