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41,987,660원 중 쟁점토지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서울특별시 중랑구OO동 OOOOO 소재의 전 430㎡ 중 12㎡ 및 같은동OOO 소재의 전 234㎡ 중 102㎡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