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84,610원의과세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동 토지를 보유한 90.1.1-92.6.14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