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중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156 선고일 1994-06-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84,610원의과세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동 토지를 보유한 90.1.1-92.6.14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