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2144 선고일 1996-06-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9,613,44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