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임대하기 이전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중2129 선고일 1996-06-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936,550원의 부과처분은쟁점토지(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전 1,473㎡) 중 주식회사 OO에게 임대한 부분(1,143㎡)의1990.1.1부터 1991.1.20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