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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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936,550원의 부과처분은쟁점토지(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전 1,473㎡) 중 주식회사 OO에게 임대한 부분(1,143㎡)의1990.1.1부터 1991.1.20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