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OOO군 OO읍 OO리 OOOOOOO 소재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55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0원 포함)에 도급받아 신축하고서 그 공사비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3.10.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5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4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신축계약에 대하여 상의하여 옴에 따라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근무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토록 알선한 후 그 신축공사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본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건물을 신축한 실제시공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신축공사 현장소장을 맡았을 뿐 실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에는 공사대금이 입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직접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위 법인에 입금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대여를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법인인지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고 자신은 동 공사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계약서는 계약일자와 공사대금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건물신축공사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밝힐 수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셋째,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현황을 보면 건축주인 OOO의 예금통장(OOO 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3.3.26 인출된 6천만원(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6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OO 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과 93.6.24 인출된 2천만원이 청구인 예금통장 (OO OO지점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공사비 수령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