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를 불복청구의 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11.14 청구인들이 승소함으로써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은(청구인별 고지내역 별첨)을 취소한 사실이 판결문 및 토지초과이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다툼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