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약정에 의한 92년 귀속분(92.7.20 ~ 92.12.31)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요지] 약정에 의한 92년 귀속분(92.7.20 ~ 92.12.31)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1,142.5㎡중 OOO지분 255.432㎡와 그 지상건축물 전부(이하 “가등기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와 함께 92.1.15 매매계약한 후에 계약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92.1.23 중도금으로 27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2.7.11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금전신탁등기로 전환하면서 원금 30억원에 대하여 92.7.20부터 93.1.30 까지 월 1.5 %의 이자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OOO,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금전신탁등기의 권리자인 청구인외 2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92.7.20 부터 92.12.31 까지 원금30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인당 이자소득금액을 81,369,863원으로 계산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92,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의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② 이자 및 원금의 수령사실이 전혀 없어 경매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원금과 이자액을 배상받는다 할 지라도 법정이자 상당액은 배상하지 않고 있으며 경매과정에서 원금회수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된 이자상당액을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와 부동산매매해약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2인이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억원에 대한 금전신탁가등기로 변경하고, 92.7.20 부터 동 채무액의 변제시까지 월 1.5 %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외 2인이 청구외 OOO에게 3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월 1.5%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②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체택하고 있으므로, 약정에 의한 92년 귀속분(92.7.20 ~ 92.12.31)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가리고
(2) 92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 대여금이 약정이자인지, 매매계약의 손해배상금조로 받기로 한 금액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92.1.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92.1.17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92.1.23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 92.7.11 전세입주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및 명도문제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상호 합의하여 각서를 작성하면서 가등기의 효력을 매매예약 가등기에서 금 30억원에 대한 금전신탁가등기로 변경하고, 변제기일을 93.1.30로 하며 92.7.20부터는 위 30억원에 대하여 변제시까지 매월 1.5%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3.1.3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약확인서를 보면 OOO 소유인 가등기 부동산을 매매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92.7.11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약하고 위 가등기는 담보(금전신탁)가등기로 상호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93.1.30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예약 가등기는 해제하고 그 대신 채권최고액 40억원으로 근저당설정하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고 93.1.25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슴이 가등기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금전신탁에 의한 가등기로 전환하여 대여 원금 30억원에 대한 매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①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93.9.7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94.4.29 경락당한 금액은 3,317,000,000원이고 1번저당권자인 OOOO은행 OOO지점이 750,000,000원을 공제한 금 2,567,000,000원을 채권회수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금 30억원에도 미달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OO철강주식회사의 실 경영주인 OOO의 부인)가 채무액에 대한 채무부담능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 경락한 가등기 재산은 경락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측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별도로 채권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③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실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청구인의 이 건은 채무자가 자금능력이 있는 자이고 가등기 재산의 경매에 대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채권반환소송등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92.7.20 부터 92.12.31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권리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