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조합 탈퇴로 다른조합원에게 청구인소유 토지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2046 선고일 1994-07-09

[요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소재, 대지 3,159㎡중 지분 37.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10 한국통신공사 OO전화국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92.2.16 동 직장주택조합을 탈퇴한 후 92.5.2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65,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6월 한국통신공사 OO전화국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28,25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추가주택조합비를 불입하지 못하여 동 주택조합을 탈퇴한 것인데 탈퇴시에는 동 조합의 업무추진비 250,000원을 공제한 28,000,000원만 반환받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도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10 취득하여 92.5.2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하는 과정에서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6.10 취득하여 92.5.2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나 통상적인 경우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교체할 때는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불입원금 이외 보상금, 이자등의 명목으로 프리미엄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위 OOO가 주택조합가입시 가입에 소요된 금액이 실제로 얼마이었는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