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 내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961 선고일 1996-06-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6,93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