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92.12.31) 현재 종중이 소유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국심 1994중1918선고일1994-07-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8,070,730원의 과세처분은 그 과세대상토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1,533㎡중 493㎡를 91.3.15 부터 임대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