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1916 선고일 1996-06-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3.1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011,5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